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은 0.75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.
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영유아 돌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.
오늘은 관련 정책 중 하나인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부모급여 신설
22년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영아 수당을 개편하여 23년부터 만 0~1세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(소득, 재산에 상관없음)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. 다만 예산 문제를 고려하여 지급액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부모급여 지원내용
구 분 | 2023년 | 2024년 |
0세(0~11개월) | 70만원 | 100만원 |
1세(12~23개월) | 35만원 | 50만원 |
-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여 지급
- 소급적용 여부 및 현금 지급 여부는 예산안 확정되기 전까지 미정
신청방법
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,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향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
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관련법과 제도 등을 개선하여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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